안양고용노동지청 고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 구속

2015-08-20 10:14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결국 구속됐다.

안양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철우)은 “경기 안양·수원시에서 통신상품판매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9명의 임금 8천여만원을 체불한 사업주 S씨(35)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S씨는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않은채 다른 장소에서 제2, 제3의 사업장을 새롭게 설립해 통신상품 판매업을 운영했다.

이에, 피해근로자들이 체불금품 해결을 요구하며 진정을 제기했으나 제2, 제3의 사업장이 자신의 운영 사업장이 아니고, 진정인들도 자신이 고용한 직원이 아니라며 체불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결과, S씨가 제2 사업장의 임대장소를 본인 스스로 알아보고 계약하는 등 실질적 사용자로서 사업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올해 2번째로 체불사업주를 구속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구속된 송모씨가 “수사결과 피의사실에 대한 혐의가 상당한데도 불구, 계속해 혐의를 부인하고, 체불금품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한 데다 또 다른 피해자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농후해 구속수사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