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2015-08-19 11:01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상반기 일제정리 이후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건 등에 대해 실제 거주사실과 주민등록을 일치시키고자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내달 10일까지 추진하며, 조사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 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무단전출자, 기타 동에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등이다.
이번 사실조사는 상반기 일제정리 이후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제3자 사실조사 의뢰 건과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 된 자의 재등록,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등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무단 전출자 및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내에 거주불명 등록자의 재등록과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 주민등록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