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기차 보급·이용…제도적 근거 마련 "탄력 기대!"

2015-08-19 10:26

▲전기차 쏘올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오는 2030년까지 제주도내 운행차량 100% 전기차 전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난 18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 도지사의 책무, 도민과 사업자의 권리와 협조, 전기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 위원회 설치·구성, 경비 지원, 전기자동차 관련 진흥사업 추진 등 모두 17조문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는 2년 주기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 등에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도민 및 사업자 등의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시책 수립 참여 및 전기자동차 이용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출자·출연기관, 민간기업·단체 등의 업무용 자동차 구매 시 전기자동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보급정책에 도민 등의 참여와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 △전기자동차 구매비 지원 △충전인프라 구축비 △충전 정보관리전산망 설치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과 국가,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교, 산하기관 및 단체 등의 공동으로 전기차 국내외 우수 전람회·전시회의 유치 및 개최, 경진대회 개최, 세미나 및 포럼 개최, 전기차 산업 관련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사업, 전기차 시범마을 육성, 전기자동차의 날 행사 운영 등 전기자동차 관련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현재까지 미비하였던 지원근거를 명확히 조례로 제정했다.

이와 함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내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등 전기차 운행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했으며, 세계전기자동차협회로부터 도가 전기차 모범도시상을 수상한 5월 6일을 ‘전기자동차의 날’로 지정, 그 주를 전기자동차 주간으로 지정해 각종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이 조례를 바탕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 이용환경 조성과 연관 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각종 법령 개정과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 이라며 “이달 말에 도의 전기차 정책의지를 담은 구체적인 전기차 중장기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더욱 체계적이고 탄탄하게 전기차 보급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