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M&A 절차 간소화…예비인가 절차 폐지
2015-08-18 07:28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금융사 인수·합병(M&A)에 대한 간소화 일환으로 예비인가 절차가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과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예비인가와 본인가로 나뉜 인가절차를 본인가로 단순화해 지연되는 약 2개월의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사들의 인수·합병 속도가 빨라져 신속한 구조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같은 금융지주회사 내 계열사 간의 고객정보 공유 목적이 법규나 국제기준을 준수하거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를 위한 경우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여기에는 정보 공유기간이 1개원 이내인 경우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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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향을 반영해 핀테크, 부동산투자 업체 등이 자회사 편입 가능 업종으로 추가됐다. 자회사 간 임직원 겸직규제도 완화해 금융지주회사와 2개 이상 자회사에서 위험관리나 내부통제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만 당국 승인을 받도록 했다. 다른 경우에는 승인철자를 폐지했다.
금융위는 내달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내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과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예비인가와 본인가로 나뉜 인가절차를 본인가로 단순화해 지연되는 약 2개월의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사들의 인수·합병 속도가 빨라져 신속한 구조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같은 금융지주회사 내 계열사 간의 고객정보 공유 목적이 법규나 국제기준을 준수하거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를 위한 경우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여기에는 정보 공유기간이 1개원 이내인 경우도 포함시켰다.
최근 경향을 반영해 핀테크, 부동산투자 업체 등이 자회사 편입 가능 업종으로 추가됐다. 자회사 간 임직원 겸직규제도 완화해 금융지주회사와 2개 이상 자회사에서 위험관리나 내부통제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만 당국 승인을 받도록 했다. 다른 경우에는 승인철자를 폐지했다.
금융위는 내달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내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