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1년 만에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
2015-08-15 00:30
개발행위, 용도지역 별 건축 등 규제 13건 대폭 완화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대전시(시장 권선택) 도시계획 조례가 2004년 전부개정 이후 11년 만에 개발행위와 용도지역별 건축행위를 완화해 시민의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전부개정된다.
시는 지난 13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해 개발행위 및 건축 규제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개정사항과 함께 조례를 접하는 시민이 알기 쉽도록 전체적으로 조문을 간략·명확하게 정리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심의 의결된 조례(안)에 따르면 개발행위 관련 규제완화 5건, 용도지역별 허용건축물 완화 5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편익을 위한 용적률 완화 등 3건을 포함해 총 13건의 개정사항을 담고 있다.
개발행위 관련 주요 개정내용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로서 매수청구된 토지 중 지자체에서 토지를 매수하지 않을 경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공작물의 면적·높이가 확대되고, 철근콘크리트 구조도 허용되며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규모가 각각 5000㎡에서 3만㎡, 1만㎡에서 3만㎡로 확대되고 △녹지지역 등에서 1000㎡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경우 그동안 받아오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향후 생략된다.
또한 그동안 공공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에 한해 일부 완화 적용해 오던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이 민간의 경우도 주거·상업·공업지역인 경우 기존 30%에서 40%로 완화 적용되며 상위법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별도 규정해 왔던 개발행위 조건부 허가 관련 규정은 삭제된다.
용도지역별 허용건축물 완화와 관련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의료시설과 온실 △유통상업지역에서는 노유자시설 △보전녹지역에서는 종교 집회장과 노유자시설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의료시설, 농·수산물 창고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운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용적률 완화 등과 관련해서는 지역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허용 용적률이 용도지역별로 최소 1.8%에서 최대 39%까지 완화(기존 허용용적률의 103% 적용)되며,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의 처리기한을 30일 이내로 하고 동일한 안건의 심의 횟수를 3회 이내로 명문화된다.
대전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은 향후 대전시의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