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파인 광복70주년 특별사면 제외대상은?2회이상 음주운전자,음주인피사고자 등
2015-08-13 16:01
이파인 광복70주년 특별사면에 대해 경찰청은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015년 8월 14일 0시부터 실시합니다”라고 밝혔다.
이파인 광복70주년 특별사면 중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지난 2013년 12월 23일 0시부터 2015년 7월 12일 24시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이파인 광복70주년 특별사면에 따라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들은 운전면허 벌점은 삭제되고, 정지·취소처분 집행이 철회된다. 결격기간이 해제돼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광복70주년 특별사면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서 제외되는 사람도 있다.
이파인 광복70주년 특별사면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음주무면허,음주측정불응자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해 형사입건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대리응시 포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이다.
이파인 광복70주년 특별사면으로 실시될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받을 사람들의 수는 220만92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