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맞춤형 예방활동으로 사고 재해율 급격히 감소
2015-08-13 01:05
열차운행선 공사 24시간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 강화대책 수립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이 현장 맞춤형 사고예방으로 안전사고를 크게 감소시킨데 이어 열차운행선 공사로 인한 장애 및 열차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에도 팔을 걷어 붙였다.
철도공단은 최근 10년간 철도개량사업이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운행선 인접작업이 대폭 증가되고 있음에도, 맞춤형 예방활동으로 사고 재해율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철도 운행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장애를 근절해 국민과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열차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방지하고, 사고 시 신속한 복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혁신적인 운행선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그간 운행선에서 공사를 시행할 때 철도공사와 협의해 작업계획서 및 열차차단작업을 승인하던 것을 국가사무인 철도교통관제업무의 위상에 맞게 국토교통부로 승인을 요청해 안전 및 작업에 필요한 적정시간을 확보했다.
또 철도건설법에 의해 관리하던 공단과 공사에사 각각 발주하는 운행선 공사도 철도안전법에 의한 철도보호지구 행위 절차대로 신고 후 시행토록 강화했다.
지역본부에 본부장 직속으로 운행선안전관리T/F를 둬 운행선 공사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집약관리토록 했다.
그 외 철도기관과 협력채널을 구축해 운행선 사고정보, 안전관리 활동 등을 공유해 신속 대처토록 하고, 운행선공사의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을 강화해 운행선 경험기술자 보유강화 및 배치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운행선 사고자에 대해서도 무단작업 등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 등을 적용해 형사고발 등 강력제재하고, 부실벌점 부과 등에 대해서도 기존 열차지연 1시간을 기준으로 가중제재 하던 것을 공중에 미치는 피해정도에 따라 KTX·전동차 20분, 일반열차 40분 지연을 기준으로 가중제재하기로 하는 등 사고방지를 위한 협력사의 노력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공단은 이와 관련 지난달 31일과 지난 7일 2차례에 걸쳐 본사강당에서 운행선공사 담장 임직원과 감리단장, 현장소장 등 운행선공사 관계자 410명을 대상으로 운행선 안전관리 강화대책에 대한 특별교육을 시행했다.
강영일 이사장은 “이번 철도운행선 안전관리 강화대책으로 공단 임·직원이 안전 최우선의 결의를 다시 한 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며, 대책을 잘 실행해 철도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믿음을 주는 철도를 건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