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숨은 건축규제 찾기 위한 ‘모니터링 센터’ 운영

2015-08-13 06:00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의 숨은 건축규제와 임의 건축규제 등을 찾아 개선하기 위해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를 지정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건축규제 개선과 지난 7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 본격적인 규제개선 작업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다. 2010년부터 지자체 건축행정 개선 방안 등의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는 지자체 건축심의 현장 참관 등을 통해 지자체 건축 임의규제 발굴 및 개선 이행실태 점검, 불필요한 건축규제 개선방안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국토부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지자체 내 숨은 건축규제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총 1171건이 확인돼 현재까지 736건이 폐지됐으며, 나머지 435건은 올 10월까지 개선할 계획”이라면서 “이번에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 지정을 통해 실질적인 건축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