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7천억 한전부지 기부채납 놓고 박원순-신연희 '핑퐁게임'
2015-08-12 15:26
신 구청장 12일 기자회견 열고 "지구단위 계획고시는 불법..주민들 무효소송"
서울시 "강남구는 기부채납 용도 협상 대상 아니다..관련 고시는 적법"
서울시 "강남구는 기부채납 용도 협상 대상 아니다..관련 고시는 적법"
신 구청장은 특히 이날 기자회견 장소를 서울시 브리핑룸으로 정해 사실상 적진 한가운데서 포문을 연 셈이다. 이에 서울시는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신 구청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신 구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결정 고시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반드시 거쳐야하는 절차를 누락한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무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법치행정을 무시하고 여전히 여론몰이식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구가 주장하는 서울시의 위법행위는 △재원조달방안 누락 △경관계획 누락 △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 등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서울시는 주민의 의견청취 및 개진 기회 박탈, 강남구민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한전부지 개발 사전협상 과정에서 강남구가 배제된 것과 관련, "사전협상이 아닌 협상조직 즉 정책회의와 실무TF 등은 강남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조직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해당 구역 내의 개발내용을 결정한 행위가 아니라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잠실운동장까지 확대한 절차이며 앞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잠실운동장 포함과 관련, "이는 국토계획법 제51조에 근거한 적법한 사항으로 '운동장' 시설의 재배치, 기능증진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경우, 도시지역의 체계적, 계획적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