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광복절 전후 14~16일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면제
2015-08-11 19:01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와 NH농협은행 강원 영업본부는 광복절 연휴기간 동안 농협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14일부터 3일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농축협 및 농협은행 고객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자동화기기 운영시간 동안 농협 자동화기기에서 현금 입·출금 및 계좌이체 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를 면제 받게 된다.
농협은 통상 공휴일의 경우 ‘영업시간 외’ 기준으로 자동화기기의 수수료를 운영해 왔다.
또 "정부가 올해 8월 15일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농협을 비롯한 은행 등 금융기관은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