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 ‘박기춘 체포동의안’ 보고…처리 마지노선은 ‘14일 오후 이전’

2015-08-11 16:47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을 선언한 박기춘 무소속 의원 [사진=SBS 뉴스 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무소속(새정치민주연합 탈당 선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공식 보고됐다.

11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정부는 체포동의요구서에서 ‘정치자금법위반, 증거은닉교사 피의사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돼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체포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접수된 ‘박기춘 체포동의안’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회는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 기한 내 표결에 실패하면, 체포동의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는다. 오는 12일 오후 이후, 14일 오후 이전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셈이다.

새누리당은 오는 14일이 ‘광복 70주년’ 임시공휴일이라는 점을 감안, 오는 12일 오후 또는 13일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기춘 체포동의안’ 처리에 부정적 입장이어서 최종 의결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