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SK 최태원 회장 '특별사면 포함' 타당…징역4년 엄청난 형"

2015-08-11 11:04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최태원 SK 회장 포함을 기정사실화 하고 "타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원유철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진화하는 해프닝이 일었다.

이한성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법무부 사면심사위에서 최 회장에 대한 사면 결정을 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최태원 SK 회장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타당한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사진제공=이한성 의원실]


그는 "국법을 집행할 때는 시류나 개인적 성향이나 여러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들쭉날쭉한 판결이 있어선 안되는데도 5년 전 판결이 있었던 모 재벌 회장과 이번 SK 최 회장 판결 사이에는 형평성이 많이 떨어졌다"면서 "최 회장은 2년7개월째 구금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이제야 사면 대상에 포함돼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건 때늦은 감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의원은 특히 "2009년 모 재벌 회장은 아들에게 신주인수권을 시세보다 훨씬 싸게 인수하게 해서 회사에 손해 끼쳤는데도 집행유예를 내리기 위한 끼워맞추기식 계산이 있었다는 비난이 일었다"면서 최 회장 사건과 비교했다.

그는 "그에 비하면 작년 최 회장 사건은 그 당시 (모 재벌의) 배임금액에 비하면 적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최 회장이) 사재를 털어 자금을 복원시키고 피해를 복구시킨데다 깊이 반성하는 입장에도 바로 징역 4년이라는 엄청난 형을 선고했다"면서 최 회장을 엄호했다.

이 의원은 "(두 판결에는) 형평성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재판장 개별 성향, 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판적 시각, 전관을 예우하는 차원에서의 특별한 고려 등이 반영돼 들쭉날쭉한 판결이 있었다"면서 "이번 사면은 대단히 타당한 결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이 의원은 "어느 재벌을 좋아하고 어느 재벌을 미워하는 차원이 아니고 법적 형평성이 시간이 감에 따라서 유지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최 회장) 사면 결정에서도 대단히 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 공개회의에서 이 의원이 사면 발표 전에 이같은 발언을 하자, 검사 출신인 김용남 원내대변인이 "방금 하신 말씀은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한 발언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싶다"고 지적했고 이 의원이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자 원유철 원내대표 또한 직접 나서 "(이한성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는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롯데그룹 사태와 관련 최근 새누리당이 당 차원에서 여러 방안으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인 사면 공식발표에 앞서 재벌을 비호하는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집권여당의 이중적인 행태란 비난을 사전에 진화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