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행위 처벌 강화 자구안 마련

2015-08-10 19:43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최근 3조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한 대우조선해양이 비리행위 적발 시 손해배상청구 등 처벌 강화 자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은 10일 팀장급 300여명과 화상회의를 통해 비리행위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한 자구안에 대해 언급했다.

정 사장은 임직원 비리 적발 시 기존처럼 사표에서 끝내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다.

회사 경영과 관련해 비리에 연루될 경우 막대한 돈을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 사장은 회의에서 “남이 시켜서 자구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고 자구 노력을 해야 하며 이런 조치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저 자신이 원망스럽지만 후배들에게 자랑스러운 회사를 만들기 위한 일이니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선업과 무관한 대우조선해양건설 등 자회사를 모두 정리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본사 사옥, 용인 연수원을 포함한 비핵심 자산을 전부 매각하고 부서 통폐합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질적 구조조정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무리한 외주가 해양플랜트 손실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선박 설계 외주를 최소화하고 선박 생산의 경우 협력사를 대형화해 공정을 단순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