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회장 측 "클라라 잘되라고 조언 한 것…협박 아니다"
2015-08-10 12:48
재판서 협박 혐의 부인…11일 구속집행정지 심문 예정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이규태(65) 일광그룹 회장이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 협박에 관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공판에서 이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 공소 내용은 이성민의 녹취록 일부만 발췌한 것이며 전부 읽어보면 이성민을 위해, 더 잘 되게 하려고 김모 이사(매니저)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얘기한 것뿐이다.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도 "녹취록 전체를 나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전체 취지가 그렇더라. 검찰은 일부만 발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서울 성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클라라 부녀를 만나 기존의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했다. 당시 이 회장은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다"는 등의 말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자신이 소유한 사학법인에서 수십억원을 불법운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도 추가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이 약식청구됐다가 본안 재판에 회부됐다.
이 회장은 사립학교법 위반 사건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한 데 이어 방위사업 비리 사건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중순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이 같은 신청의 이유로 이 회장 측은 '식도이완불능증' 탓에 입원치료와 수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식도이완불능증'은 식도의 관련 근육의 문제 때문에 음식물을 제대로 삼킬 수 없는 질병이다.
이 회장은 이날 이전보다 수척해진 모습으로 재판장에 나왔지만, 공소 사실을 부인할 때는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