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혁신위 "국회의원 공천, 청년에 10% 할당"
2015-08-09 15:07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9일 청년의 정치 참여를 골자로 한 7차 혁신안을 내놨다. 국회의원 공천자 중 10%를 무조건 청년(만 45세 이하)에게 할당, 젊은 피를 수혈해 '젊은 정당'으로 거듭나자는 취지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연합은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정당, 젊은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며 7차 혁신안을 공개했다.
혁신위는 청년 정치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공천에 10%, 광역의원에 20%, 기초의원에 30% 이상을 청년 후보에 할당하는 '청년후보 1·2·3 공천할당제'를 마련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등 총 300명 가운데 30명을 청년에게 공천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당헌·당규에서 청년 2명을 국회의원에 공천하게 돼 있는 것과 비교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연합은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정당, 젊은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며 7차 혁신안을 공개했다.
혁신위는 청년 정치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공천에 10%, 광역의원에 20%, 기초의원에 30% 이상을 청년 후보에 할당하는 '청년후보 1·2·3 공천할당제'를 마련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등 총 300명 가운데 30명을 청년에게 공천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당헌·당규에서 청년 2명을 국회의원에 공천하게 돼 있는 것과 비교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혁신위는 또 청년에게 부여되는 공천 가산점을 △만 29세 이하 20% △만 35세 이하 17% △만 42세 이하 15%로 차등적용해 나이가 적을수록 유리하도록 했다. 또 현재 만 58세인 전국대의원의 평균연령을 만 40세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혁신안에는 '차세대 리더학교'를 설립해 청년 리더를 발굴하고, 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청년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청년 문제를 논의하는 안도 담겼다.
혁신위는 '청년발전기본법'과 '청년정치발전법'의 법제화도 당 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청년발전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에 관한 모든 분야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내용이고, 청년정치발전법은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 5%를 청년인재 발굴과 양성을 위해 쓰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 법안이다.
혁신위는 또 △시·도당 교육·연수 기능 강화 △정책협의 활성화 △중앙당 사무직 당직자 순환보직 실시 △시·도당 상무위원회 월례개최 등 시·도당 혁신안도 마련했다.
이는 시·도당 위상 강화 방안을 담은 4차 혁신안의 후속 내용이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달 17일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공천권을 시·도당위원회에 이양하는 등 분권정당화를 골자로 하는 4차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