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채무 시달린다면? 개인회생 절차 통한 탕감받아야..
2015-08-07 13:00
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가게 재정난이 심각해 정식 금융권이 아닌 사금융, 사채 등 고금리의 유혹을 떨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결단이 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올해 시행 10년을 넘기며 많은 이들이 제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현재의 직업과 상관없이 꾸준한 소득이 발생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주 대상이다. 압류나 강제집행 등의 법적인 문제가 중지명령을 통해서 중지될 수 있으며,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만 받게 되면 법원에서 빚 독촉, 즉 채무에 대한 독촉이나 협박, 방문 등을 막아주므로 너무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하니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세민 관계자(http://www.pasan79.com)는 “이미 한 번쯤 들어 봤음직한 개인회생, 개인파산이지만 막상 이를 진행코자 할 때 개인들은 방법을 몰라 시작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 법무법인을 이용하면 단 5분통화로도 자격을 알 수 있다." 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무경험이 있는 법무법인과 자격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조건적인 희망을 주기 보다 실질적으로 신청자격이 되는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고 탕감액은 얼마인지 정확한 가이드와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