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 중학 2학년 1학기까지 한 학기 선택해 시행
2015-08-06 11:30
자유학기 운영 기간 과목별 단원평가를 보더라도 점수화하지는 않고 교사가 서술형으로만 학생부에 기재하게 된다.
교육부는 6일 자유학기제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기 위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자유학기는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고 창의성・인성・자기주도 학습능력 등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한다.
자유학기 운영은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중 학교의 장이 교원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정하도록 해 학교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일반 학기와 연계하고 체험자원을 분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전에는 학생 참여 및 활동 중심으로 교실 수업을 혁신하고 오후에는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을 운영한다.
자유학기 활동은 주당 10시간으로 170시간 이상 편성하고 학교 목표와 특성을 고려해 활동을 적절하게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유학기 중에는 지필식 총괄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자기주도 학습, 협력학습을 촉진하는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한다.
교과에 대한 태도와 흥미, 동기, 인성 등 정의적 특성에 대한 평가를 활성화할 예정으로 자기성찰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등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형성평가, 수행평가를 강화한다.
평가 결과는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 참여도 및 태도, 꿈・끼 관련 활동 내역 등을 중심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서술식으로 기재하고 자유학기 활동은 활동 내용, 참여도, 열성, 특별한 활동 내역 등을 중심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기재 요령에 준해 기재하도록 했다.
학생들의 평소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형성평가 결과 등을 학생 발달지 형태로 기록해 수시로 피드백을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 전면 시행 대상 학생의 고입 전형 계획 주요 사항은 조기에 예고해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과 성적은 반영하지 않지만 출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자유학기 활동의 비교과 영역은 반영하도록 했다.
이달중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도 개정해 자유학기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자유학기제 편성‧운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자유학기 동안은 꿈・끼 관련 활동을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교과 성취도란에 P를 입력하도록 하고 자유학기 활동을 기재할 수 있는 양식을 신설할 계획으로 협동학습, 토론 수업, 교과 융합 수업, 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 참여・활동 중심의 수업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운영 기간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등 꿈‧끼 탐색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운영하면서 교과통합 진로교육을 활성화해 학습과 진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현장직업체험, 직업실무체험 등 다양한 진로 체험활동을 학교별로 2회 이상 실시하기로 했다.
주제선택 활동은 학생의 흥미, 관심사에 맞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생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습동기를 유발하도록 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도 개정해 주제선택 활동 관련 인정도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예술명예교사의 학교로 찾아가는 렉처콘서트(강연+콘서트) 운영 등 ‘1학생 1문화・예술 1체육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뮤지컬, 연극 등), 체육 교육도 활성화한다.
학생 주도 꿈・끼 탐색 동아리 활동 운영도 2000개를 대상으로 지원해 자치 능력, 자율적 문제 해결력을 높이기로 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자유학기제 지원 및 체험 프로그램 참여는 확대한다.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자원 제공을 의무화하고 대학・전문대학의 자유학기제 지원 실적을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한편 기업의 각종 시설을 개방하고 산업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직업체험 우수기관 인증제를 실시하고 진로체험 매뉴얼도 보급해 표준 진행 모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체험 프로그램 계획시에는 안전대책을 반영해 수립하는 한편 사전 답사를 원칙으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발표한 시안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치고 운영 예산 확보 방안을 정해 10월 중 확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