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롯데發 재벌 지배구조 '메스'…'기존 순환출자' 금지 검토
2015-08-05 17:17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당정이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 지배구조를 대대적으로 손 볼 전망이다. 특히 대기업의 순환출자 금지 대상을 '기존 순환출자'까지 적용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6일 오후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경영권 분쟁이 한창인 롯데그룹을 중심으로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한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통화해 당정회의를 긴급 개최할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롯데그룹의 지배구조가 일본에 걸쳐 있는 만큼 내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점검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당정회의에서는 416개에 달하는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고 있으며, 롯데처럼 기존 순환출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5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2013년에 경제민주화 일환으로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되 기존 순환출자는 해당 대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리하도록 했다"면서 "하지만 순환출자 금지 규정한 공정거래법 통과한지 2년 지났으니 지배구조 점검이 다시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선 롯데뿐 아니라 다른 그룹의 지배구조도 살펴볼 수 있다"고 말해, 대기업 전반의 지배구조 개선을 시사했다.
당정회의에서는 재벌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데 대한 견제 장치도 논의될 예정이다. 롯데의 경우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은 0.05%, 신 총괄회장의 자녀 등 친인척 지분을 모두 합쳐도 2.41%에 불과하지만, 이번 경영권 분쟁으로 오너 일가의 '황제경영'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정은 또 롯데를 비롯한 대기업 유통 계열사들의 문제로 지목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에 대한 제도적 규제 방향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자사주 취득·매각, 사외이사 제도, 기업 공시 등 경영·승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다뤄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롯데 사태로 면세점 입찰에도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정부는 면세점 심사 때 롯데의 볼썽사나운 싸움을 반영해야 한다. 롯데에 알짜 면세점을 허가해 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롯데는 오는 12월 소공점과 월드타워점 재심사가 예정돼 있다. 심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롯데에 대한 세무조사도 철저히 해 세금 탈루가 있었는지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