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피의자, 심리분석 늦어져 구속영장 기한 연장

2015-08-05 17:11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농약 사이다' 피의자 박모(82·여)씨를 상대로 한 심리분석 조사 결과가 늦어짐에 따라 구속영장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지난달 30~31일 박씨를 상대로 행동·심리분석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했다.

행동·심리분석 조사는 피의자의 답변, 태도, 표정 변화 등을 분석해 진위를 가린다. 

검찰은 현재 세 가지 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있어 오는 6일 박씨의 구속영장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 오는 15일까지 박씨 기소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박씨는 지난달 14일 오후께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살충제를 넣어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