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태풍 사우델로르 북상…"풍수해보험으로 농가 피해 예방하세요"

2015-08-05 15:06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태풍 사우델로르가 북상하면서 그 경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름철마다 태풍으로 인한 주택 및 농가의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기간에는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제 가입률 및 보험금 지급도 증가한다.

5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5년 8월 4일 기준 풍수해보험 주택가입 가구수는 총 20만464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했다. 온실가입가구수는 3935건, 면적은 609만602㎡이다. 면적 역시 전년 동기보다 58%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풍수해보험 지급건수도 2013년 887건에서 2014년 904건으로 늘었다. 지급 보험금은 이 기간 40억5000만원에서 50억2000만원으로 증가했다.

풍수해보험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자연재해 대비 보험으로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으로 주택과 온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민간보험사가 판매 중이다.

특히 풍수해보험의 보험료는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본적으로 보험료의 55~62%가 지원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손보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역시 여름철 관심이 높아진다. 이 보험은 태풍,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장해준다. 특히 농협손보는 올 들어 경작하는 벼 농지에 10% 수준의 적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확대했다. 이밖에도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도 자기부담금 비율 10%형과 15%형을 도입해 낮은 피해율에도 보상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이윤을 남기는 보험이 아닌 국민의 재난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정책보험"이라며 "피해규모에 따른 보험금이 확정되면 늦어도 7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비용때문에 피해복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태풍 사우델로르 북상…풍수해보험으로 농가 피해 예방하세요

[사진=국민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