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선로직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
2015-08-03 18:08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해상화물 운송업체인 삼선로직스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심리 결과 삼선로직스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삼선로직스의 사내이사이자 전문경영인인 허현철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며 채권자협의회, 관리위원회 의견 조회 결과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삼선로직스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해운업계의 불황으로 2009년 한차례 회생절차를 인가받아 2011년 5월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그러나 이후 삼선로직스는 BDI(건화물 운임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유지되는 등 해운업계 침체 영향을 받아 미변제액이 186억원에 이르고 지난해 기준 부채 총액이 4212억원으로 자산 총액 3097억원을 초과하면서 지난달 3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