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8월 4일부터 개정 위치정보법 시행
2015-08-03 15:21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앞으로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신고 의무가 폐지되고, 제3자에게 위치정보 제공시 30일 범위 내에서 모아서 통보하도록 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긴급구조시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신속한 구조가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8월 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위치정보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위치정보가 사람에 대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방통위에 신고를 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신고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사물의 위치정보만을 활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기존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내역을 매회 즉시 통보해야 해, 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개정 위치정보법 시행 후에는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모아서 통보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해 가족관계 확인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 등이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여부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개정 이후 긴급구조기관은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경우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 ‘신고자’와 ‘구조 대상자’의 관계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사물인터넷 등 위치정보를 이용한 신산업에 대한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는 등 위치정보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긴급구조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단축할 수 있어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8월 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위치정보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위치정보가 사람에 대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방통위에 신고를 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신고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사물의 위치정보만을 활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기존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내역을 매회 즉시 통보해야 해, 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개정 위치정보법 시행 후에는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모아서 통보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해 가족관계 확인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 등이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여부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개정 이후 긴급구조기관은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경우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 ‘신고자’와 ‘구조 대상자’의 관계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사물인터넷 등 위치정보를 이용한 신산업에 대한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는 등 위치정보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긴급구조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단축할 수 있어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