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소방서, '일반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 홍보
2015-08-03 11:31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소방서(서장 신민철)는 일반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2012년 2월 5일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신규주택의 기초소방시설 설치도 의무화된다.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이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거실, 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씩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