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쑥 커진 중국 '온라인 금융' 시장, 구조조정 바람 부나

2015-08-03 15:57
중국 인민은행, 제3자결제 개인 거래량 제한 예고..P2P 등 온라인 금융시장에 파장

중국 당국이 제3자결제서비스 1인당 1일 거래한도를 제한하며 P2P 시장의 무분별한 팽창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인민은행이 제3자 지불결제서비스 거래규모를 제한해 초고속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온라인 금융시장 성장세에 제동을 걸 예정이다.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시장 급팽창에 따른 리스크를 막고, 은행업계 수익을 보호하는 차원의 조치로 해석됐다. 이 조치의 여파는 제3자 지불결제시장 보다는 P2P 시장에 크게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은 인민은행이 지난달 31일 제3자 결제서비스를 통한 개인당 하루 온라인 결제 한도를 5000위안(약 94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담은 '비은행권 지불결제기관 및 온라인 결제서비스 관리법 의견수렴안'을 공개했다고 3일 전했다.

인민은행은 은행의 공인인증서, 전자서명이 아닌 개인인증번호 및 비밀번호만으로 결제하는 제3자결제서비스 온라인 개인 거래한도를 5000위안으로 설정했다. 단순히 개인인증만으로 결제할 경우는 상한선이 1000위안이며 연간 누계액도 20만원(약 376만원)으로 제한됐다.

이는 알리페이, 텐페이 등 은행외 결제서비스 업체의 급부상으로 국유은행 등 은행업계 수익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자 개인 자금이 불법적인 P2P 온라인 금융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시장에서는 당국이 조준하고 있는 타깃이 P2P 시장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앞서 인민은행은 P2P 대출 등 거래자금을 반드시 은행이 감독,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제3자결제서비스를 통한 거래를 금지했다. 하지만 여전히 제3자결제업체와 P2P업체 간의 암묵적 협력은 계속되고 있다. 은행 규제문턱이 높고 수수료가 비싸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당국이 제3자결제서비스 이용한도 제한 카드를 내민 것이다. 거래한도 규제는 거액의 불법 P2P 대출 거래를 사전차단할 수 있다. 인민은행은 이번 조치로 P2P 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동시에 마구잡이로 돈을 제공하며 리스크를 키웠던 '문제' 있는 P2P 업체의 자연스러운 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국 관영언론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올 7월 중국 P2P 온라인 대출 거래량은 825억900만 위안으로 전월대비 무려 25.10% 급증했다. P2P 업체도 우후죽순 늘어나는 추세다. 중국 선전시 P2P업체 제일온라인대출(第一網貸) 통계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 중국 내 P2P 업체는 총 3846곳에 육박했다. 이 중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만 무려 928곳에 달한다. P2P를 이용하는 고객 수도 하루 평균 24만33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47%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