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이 우르르(?)… 강남구, 시가 16억원 어치 위조상품 판 업자 적발
2015-08-03 09:26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명품이 우르르…'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관내 짝퉁명품 판매업소 기획단속으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해 명품제품을 판 상표법 위반자 22명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2개월에 걸쳐 이뤄진 이번 단속에는 강남구 특별사법경찰, 서울시 민생경제과, 민간 상표전문가로 꾸려진 합동단속반이 동원됐다.
상품별로는 액세사리 637개, 가방 200개, 의류 81개, 신발 46개, 지갑 43개, 시계 18개다. 정품 추정시가로 환산하면 16억1300여만 원 상당이다.
상표는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고야드, 구찌, 보테가 베네타 등 유명 고가 브랜드 위주다. 적발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상표법' 위반(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강남구는 적발된 업체 외에도 음성적으로 위조상품을 판매 중인 것으로 파악, 지속적 단속으로 철저히 뿌리뽑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위조상품은 품질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제 경쟁력까지 악화시키는 불법 상행위"라며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꾸준한 단속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