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복 70주년 기념 14일 공휴일 지정

2015-08-03 08:00
11일 국무회의서 최종 결정 전망…관공서는 법적 공휴일
민간 회사는 자율결정…"광복 70주년과 내수 진작 차원서 결정"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가 올해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제70주년 광복절인 15일이 주말인 토요일인 점을 고려해 그 전날인 14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다양한 기념 행사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4일 국무회의에 이를 토의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2일 밝혔다. 
 

정부가 올해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남궁진웅 timeid@]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11일 국무회의 때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 상정되는 안건은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이다.

8월14일 임시 공휴일은 정부 기관 등만 법적 공휴일이 되는 것으로 민간의 동참 여부는 각 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정부가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데는 올해가 광복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와 대외 경제환경 여건 등의 이유로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내수 진작 차원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