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미지급 하도급대금 1384억원 돌려받는다
2015-08-02 12:00
공정위, 작년 661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1384억원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중소업체에게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조치금액 661억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된 금액이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대금을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할인료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포괄한다.
대금 미지급 행위는 작년까지 5년 동안 전체 하도급법 위반행위 중 60.4%(5186건 중 3133건)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법위반 행위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대금 회수 지연‘이 ‘내수부진‘과 함께 중소기업 최고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의류, 선박, 자동차, 건설, 기계의 5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금지급 실태조사를 지난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해 177억원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5개 업종은 그동안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및 현장방문·간담회 과정에서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가장 강하게 호소했던 분야다.
공정위 조사결과 미지급 대금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의류업종으로 60억원 수준이다. 이는 최근 몇 년 새 아웃도어 의류 시장이 크게 신장되면서 하도급거래도 급증했지만 아웃도어 의류 제조업체들의 하도급법에 대한 인식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다른 4개 업종의 경우는 1차 협력업체들을 조사대상으로 삼아 이들의 2차 협력업체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117억원(자동차 54억, 기계 36억, 건설 21억, 선박 6억)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한편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를 받아 조사·처리하고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법위반 혐의가 포착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상시감시체계를 가동 중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하도급업체들이 ‘일하고서도 대금을 못 받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현장점검 과정에서 중소기업 애로사항으로 새롭게 부각된 공사과정에서 추가된 물량에 대한 대금 미지급 ‘유보금’이라는 명목의 대금 지급유예 관행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시장전반의 원활한 자금 순환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도급대금 신속한 지급 문화가 정착되면 중소기업들은 보다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기술력을 강화시켜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