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해군기지 반대로 공사업체에 배상금만 273억원

2015-07-31 07:31

[사진=진순현 기자]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에 대한  반대 시위가 내달 3일이면 3000일을 맞는 가운데 건설공사가 시위대의 반대로  지연되면서 정부가 건설 업체에 273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31일 "대한상사중재원이 지난 6월 제주기지 공사 지연에 따라 업체에 배상할 금액을 273억원 규모로 중재했다"면서 "방사청은 이달 중순에 이런 내용을 통보받고 배상금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군이 확정된 배상금 마련을 방사청에 요구해서 현재 예산을 확보 중"이라고 설명했다.

배상금은 해군기지 사업이 14개월가량 지연되면서 피해를 본 1공구 항만 시공사인 삼성물산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자재 임차료와 근로자 대기 및 철수비, 육·해상 장비 대기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해군에 360억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했으나 대한상사주재원은 이 가운데 250억원을 인정하고 이자 비용 23억원을 보태 모두 273억원의 배상액을 결정했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군 전력증강 예산인 방위력개선비에서 배상액을 충당할 예정"이라며 "예산편성과 동시에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온 시민단체와 시위자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2010년 크루즈 선박 2척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를 만드는 내용으로 삼성물산과 계약을 했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착공이 지연되다가 2012년에야 공사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