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시공능력평가]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제도와 활용방법은?
2015-07-30 11:00
2016년 시공능력평가에는 경영평가액 반영 비율 확대키로
평가는 공사실적평가액(최근 3년간의 연평균 공사실적의 75%)과 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경영평점×75%), 기술능력평가액(기술능력생산액+(퇴직공제 불입금×10)+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액)을 합산한 뒤, 신인도평가액(신기술지정·협력관계 평가·부도·영업정지·재해율 등)을 가산 또는 감산해 이뤄진다.
올해 시공능력평가는 전체 건설업체(6만1061개) 가운데 89%인 총 5만4413개의 건설사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업종별로는 전문건설업체가 3만3830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종합건설업체(1만109개), 기계설비공사업체(5570개), 시설물유지관리업(4904개) 등의 순이었다.
발표된 시공능력평가는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도(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중소업체 보호를 위한 도급하한제도의 근거 등으로 활용된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016년 시공능력평가부터 경영평가액의 반영 비율을 확대하고 기업의 안전성 진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사실적평가액의 비중을 75%에서 70%로 낮추고, 경영평가액과 신인도평가액을 각각 75%에서 80%, 25%에서 30%로 높일 전망이다. 공사실적평가도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을 단순 평가하던 것에서 최근 공사실적에 가산점을 부여해 평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