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행정 혁신' 건축심의~허가 100일 단축

2015-07-29 15:24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건축허가 심의부터 허가까지 걸리는 행정처리 시간이 100일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시민 민원행정서비스인 건축허가의 행정 절차 전반을 시민입장에서 재설계해 심의~허가를 약 100일 단축하는 내용의 '신속행정 혁신구상'을 29일 발표했다.

혁신구상은 그동안 관행적 보완요구, 심의 등의 지연에 따른 시민불편, 금융비용 손실 등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선 민간투자를 유도해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처리→동시다발처리 △행정절차 중심→시민편리 중심 △공무원의 시각→시민의 시각, 이렇게 3대 변화를 중심으로 실행된다.

그동안 제각각 받았던 건축심의와 3대(교통·환경·재난) 사전영향평가를 통합심의를 열어 한 번에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유사·중복되는 평가 항목을 정비해 심의기간을 단축한다.

이같은 행정서비스 혁신으로도 건축심의부터 건축허가까지 행정처리 기간이 현재 450여일에서 350여일로 100일이 단축, 심의 지연 방지로 절감되는 금융 비용 등만 해도 연간 약 7,08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통합심의운영에 따라 건축심의 기간(60일), 설계기간(30일), 유관부서 협의기간(10일) 등이 단축된다.

건축허가 전 절차인 디자인위원회 심의도 앞으로는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디자인위원회를 개최해 실시하도록 조례에 명시, 민원인(사업자)이 허가 시일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대지 전체에 높이를 제한했던 미관지구에 걸치지 않는 건축물은 미관지구 높이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시는 이러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수시로 점검하기 위해 지난 10일 행정1부시장 직속 '신속행정추진단'도 출범시켰다. 신속행정추진단은 해당 부서 행정처리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부서관 협의 촉진, 지연처리 시 독촉장을 발부하는 '총괄 조정․지원'을 담당한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건축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신속행정 혁신으로 민간 투자를 활성화 하고,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불필요한 절차들을 개선, 정비하는 신속행정 혁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