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측, 브로커와 거래까지?…'땅콩회항'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 '관심 UP'
2015-07-29 08:23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 23일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소장을 냈다. 그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또 박창진 사무장은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는 3월 같은 법원에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구치소에 수감된 조현아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겠다는 청탁의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알선수재)로 염모(51)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항공기를 강제로 회항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을 때 그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한진그룹 계열사에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