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불법이동 제주현지 총책 등 2명 추가 검거
2015-07-28 13:44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경무관 이평현)는 지난 20일 오후 2시10분께 한림항에서 컨테이너를 이용해 불법이동을 시도한 중국인 맹모씨(35·남) 등 7명과 내국인 운송책 이씨(35·남)를 제주특별법위반 혐의로 검거,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주현지 총책·운반책 등 2명의 가담 사실이 확인돼 추가 검거한 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제주현지 알선총책 이씨(38·남)는 중국현지 알선총책으로 활동하는 C씨(조선족)와 국제전화로 지시를 받고 운반책에게 지시를 하는 등 치밀하고 조직적인 범행을 해왔다.
운송책 이씨는 무사증 입국 중국인을 숙소에서 컨테이너가 보관된 장소까지 운송·은신시키고, 다른 운송책 고씨(35·남)는 컨테이너를 항구로 운송해 화물선에 선적 후 도외 다른 항구까지 운송하는 등 철저히 역할 분담해 조직적으로 중국인들을 불법이동 한 것이 이번 조사결과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기존 무사증 불법이동은 화물차량에 은신, 또는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해 여객선 및 공항을 통해 도외로 불법이동 하는 식의 수법이었다” 면서 “하지만 이번 수법은 항만보안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연안항을 이용해 컨테이너를 통해 불법이동을 시도한 처음 밝혀진 신종수법으로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무사증은 지난 2002년 5월부터 외국인들이 제주특별법에 따라 여권에 찍어주는 보증 없이도 제주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한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면서 제주가 불법 입국의 경유지로 활용되는 등 좋은 취지의 제도가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