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경제계 협력선언

2015-07-27 14:00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와 경제계는 27일 청년층에게 2017년까지 20만개 이상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경제계 측에서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서명했다.

다음은 정부와 경제계의 협력 선언문 전문이다.

최근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저성장과 이에 따른 수출부진, 산업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인력수급의 불일치로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어서고, 취업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청년의 숫자가 110만명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앞으로 3, 4년간은 그간 노동시장 진입에 감소세를 유지하던 20대 인구가 소위, 에코세대의 진입에 따라 오히려 증가하고, 2016년부터 시행되는 정년연장에 따라 청년고용의 어려움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와 경제계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청년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아래와 같이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임을 선언한다.

1. 정부와 경제계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와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단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 경제내 청년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많이 만들어지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1-1. 정부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위해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한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2017년까지 4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어 나간다.

* 교원 명예퇴직 확대를 통한 신규 교원 채용, 특수교사 확충,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확대, 포괄간호서비스의 조기 확대를 통한 간호인력 확충,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 및 유치원 교사 확충, 시간선택제 및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확대 등

1-2. 경제계는 신규채용․인턴․유망직종 직업훈련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16만명 이상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토록 노력한다.

* 기존직원 이직시 청년인력 우선 채용,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활용하여 2017년까지 3만 5천명(대기업․중견기업, 해외취업)을 추가 채용하고, 인턴 7만 5천명(중견기업 중심), 유망직종 직업훈련(대기업) 및 일학습병행제(대기업․중견기업 중심) 5만명 등의 기회 제공

1-3. 정부는 기업의 청년고용 창출노력에 대해 세제 및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유연․안정성 제고, 임금체계 개편, 능력중심 사회 구축을 위해 노사정 대화와 노동시장 개혁을 가속화하고, 공공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한, 의료·관광·콘텐츠·SW 등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2. 정부와 경제계는 현장중심의 인력양성과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2-1. 정부는 현장중심의 학교교육 강화, 산업수요 기반의 대학 체질 개선, 일학습병행제 확대 등을 통해 교육훈련이 산업수요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분야의 개혁 노력을 강화한다.

2-2. 경제계는 학교교육이 현장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산학협력을 주도하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고교-전문대 통합과정(Uni-Tech) 및 대학생 장기현장실습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장교육 및 실습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3. 정부와 경제계는 이상의 협력이 실제로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다음과 같이 추진체계를 구성·운영한다.

3-1. 중앙단위에서 관계장관, 경제6단체장이 참석하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구성·운영한다.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기회 제공이 확대되도록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한다.

3-2. 지역단위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기업과 지역상공회의소,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이 협력하여 지역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지역현장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도록 청년채용박람회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