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림여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 결정도 쉽지는 않아”

2015-07-23 16:48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으로부터 미림여고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요청을 받은 교육부가 동의 여부 결정을 놓고 고심 중이다.

교육부가 학교와 법인이 일반고 전환 의사를 밝히고 있어 동의 결정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교육부가 서울외고에 대해 교육청에 소명 기회를 다시 주라고 권고했듯이 미림여고에 대해서도 평가 과정이 아닌 자진 전환 신청을 통해 일반고로 전환을 권고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3일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건도 결정이 쉬운 것은 아니고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견해는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학교 측이 결정을 하더라도 쉽게 허용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데 무게를 두는 언급이다.

교육부가 동의 결정에 어려움을 시사하고 있는 것은 자사고 지위 포기를 학교가 일방적으로 결정해도 되는냐는 학부모들의 항의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전학생이 늘면서 학교가 공동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평가가 이뤄지긴 했지만 진보 교육감들의 자사고 폐지를 염두에 둔 진행 과정에서 기준에 미달한 것을 계기로 미림여고가 전환을 꾀하고 있는 데 대해 순수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평가 과정에서 강제 지정 취소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는 자진 전환인데도 불구하고 학내 의견 수렴이라는 절차를 생략했다는 취약점이 있기도 하다.

미림여고는 재단과 학교측이 일반고 전환 의사를 이미 굳히고 있어 교육부가 특목고 지정 취소 요청을 받았던 서울외고와 달리 동의 여부에 대한 결정이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미림여고는 청문 의견서에서도 소명을 포기하고 이의제기가 없다는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림여고는 청문에 참여하는 대신 제출한 의견서에서 일반고 전환을 밝히면서 소명을 포기하고 이의제기가 없다는 내용을 제출했다.

미림여고가 평가 기준에 미달한 세 학교와는 달리 청문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이처럼 소명 의사가 없었던 것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2016학년도 입학전형에 차질이 없도록 내달까지 위원회를 열어 지정취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교육부는 미림여고가 청문에 참여한 대신 교육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일반고 전환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따로 법인과 학교로부터 다시 의견을 들을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