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정원 해킹 사찰 의혹, 원세훈 등 검찰에 고발"
2015-07-23 16:02
SK텔레콤 가입자 정보ㆍ국정원 위법 행위ㆍ임모씨 증거인멸 의혹 핵심
'변호사' 송호창 "2,3차 추가 고발 나설 것"
"3트랙으로 대응하며 모든 수단 동원할 것"
'변호사' 송호창 "2,3차 추가 고발 나설 것"
"3트랙으로 대응하며 모든 수단 동원할 것"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위원장 안철수)가 23일 국정원 해킹 사찰 의혹에 연루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고발 대상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관계자, 스파이웨어를 구매·유통한 주식회사 나나테크 등이다. 위원회는 이병호 국정원장은 고발장에 특정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된 관련자를 특정할 수 없어 원 전 원장 '등'으로 통칭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발 이유로 "국정원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과 "SK텔레콤 사용자를 대상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놓은 것에 대한 엄밀한 조사가 필요한데 민간 업체인 SK텔레콤은 '영장 없이는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 왔다"는 점을 들었다. 검찰 조사로 국정원의 해킹 대상이 누구였는지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고발 내용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위원회 위원인 송호창 의원은 △나나테크가 스파이웨어를 수입·판매하면서 법이 정한 인가를 받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 10조를 위반했고 △국정원이 스파이웨어를 전달·유포한 행위는 정보통신방법 48조 2항 위반이며 △국정원이 스파이웨어를 이용한 해킹으로 정보를 취득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임씨 등 국정원 내부 증거 인멸 시도는 형법 227조2의 공무전자기록 위·변작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는 1차 고발장이고, 위원회에서 조사해 확인되는 위법행위가 있을 때마다 추가로 2,3차 고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