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진, 부정청탁 관련 시행령에 '농축산물 제외' 요청
2015-07-20 21:49
농축산물 · 난과 화환 등 부정청탁 금품 대상에서 제외 요구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이 정부에서 추진중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련 시행령의 대상품목에 농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농협중앙회에서 회의를 갖고,‘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시행령에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부정청탁 금품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공무원행동강령 운영지침’에 의해 승진,전보 시 주고 받던 축하 난과 화환을 금품·향응의 범위에서 제외 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배수동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의장은“우리 고유명절에 미풍양속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농축산물을 김영란법에서 정한 규제대상의 뇌물로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최근 잇따른 FTA 체결로 수입농산물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부정청탁 금품으로 포함하는 것은 힘든 농업인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