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재가자 72명 "서의현 재심 판결은 원천 무효" 집단 성명

2015-07-13 15:41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1994년 대한불교 조계종 개혁 당시 멸빈(승적의 영구박탈) 징계를 받은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재심 결정에 대한 반발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994년 개혁에 동참했던 재가자 72명이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전 총무원장에 대한 징계를 공권정지 3년으로 감형한 재심 결정은 무효라며 이를 되돌릴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94년 체탈도첩(승적 박탈)의 징계를 다시 결정한다면 종헌 종법에 의한 정상적인 공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종단개혁의 정신과 법통, 종헌 종법을 짓밟은 이번 서의현 재심 판결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994년 종단 개혁 상황을 언급하면서 당시 서 전 총무원장을 비롯한 집권세력은 사찰을 개인 금고처럼 사용하고 총무원장 3선을 강행하고 은처를 용납하는 등 온갖 비리를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을 원상복귀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멸빈자의 사면문제는 94년 종단개혁의 정신과 법통을 훼손하지 않는 정당한 공의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에는 류지호(당시 선우도량 간사, 개혁회의 기획조정실), 이영철(당시 불교를 바로세우기위한 재가불자연합 집행위원장), 윤남진(당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및 제2기 승가종단개혁추진위 간사), 김남수(당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지도위원, 불교를바로세우기 위한 재가불자연합 집행위원), 박재현(당시 개혁회의 기획조정실 소속), 우성란(당시 대한불교청년회 총무국장) 씨 등 72명이 참여했다.

조계종은 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자 오는 29일 열리는 '조계종단 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5차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는 조계종 승려와 재가자들이 모여 종단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