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연접 공업용지 건폐율 70→80% 완화
2015-07-10 10:57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산업단지에 연접한 공업용지의 건폐율이 80%까지 허용된다.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역사의 경우 세부 처리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 규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장규제 개선방안이 수용됐다고 밝혔다. 현장규제 개선방안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7개 경제단체에서 기업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건의한 사항들을 검토한 것이다.
우선 공업용지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기반시설 부족, 환경오염 우려 등이 없다고 인정하면 조례로 건폐율을 기존 70%에서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민자역사 점용허가 관련 불확실성도 해소한다.
현재 구 철도청이 일부 출자한 시행법인(SPC)이 철도역 상부에 상업시설 등 민자역사를 건설하고,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이다. 총 16곳으로 최초 건설된 서울역, 영등포역, 동인천역 등 3개 민자역사는 2017년 12월 말 점용기간이 만료된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점용허가기간 만료이후 민자역사 세부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카센터 작업범위는 정비목적의 조향기어 탈·부착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법적으로 변속기 정비작업 등이 가능하지만 그 작업에 연계된 조향기어의 탈·부착 작업은 제한받아 왔다.
이에 변속기 정비 등 조향기어 상부에 부착된 기기 및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조향기어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전문 정비업자의 정비작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9월께 공포・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