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공립유치원도 수도요금 20% 감면
2015-07-10 08:59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의 제안으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제리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61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달 2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한 국·공립 유치원,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8월 납부요금부터 수도요금(상수도 요금·물이용 부담금)의 20% 감면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서울교육청은 서울시 수도사업본부와 연계해 각급학교 대상 학교 먹는물 음용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학교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해왔지만 현행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수도요금 20% 감면 혜택을 적용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
병설유치원을 함께 운영하는 초등학교의 경우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서 유치원이 제외돼 같은 수전을 사용하는데도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아리수 음수대 설치대상과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일치시키고 향후 아리수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내년 기준 연간 약 3억2400만원(물이용부담금 포함시 4억100만원)의 상수도 요금이 감면돼 열악한 교육재정에 기여할 것으로 서울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