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씨씨에스 충북방송 등 1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 사전동의 의결
2015-07-09 14:47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오는 7~10월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씨씨에스 충북방송 등 1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 및 ‘동의’ 의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6월 17일에서 19일까지 SO 재허가 사전동의에 대한 본심사와 약식심사를 실시하면서 씨씨에스 충북방송에 대해서는 의견청취도 진행했다.
이번 본심사 위원회는 방통위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방송·법률·회계·시청자·기술 분야 외부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해 보다 엄격한 심사를 실시했고 약식심사는 방송·법률·회계분야 외부전문가 3인으로 구성해 미래부 심사의견과 재허가 조건을 평가했다.
본심사 결과, 씨씨에스 충북방송은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연지급, 재허가 조건 미이행 등의 이유로 재허가 동의 기준 점수인 65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으나, 의견청취 과정에서 대표자 및 최다액출자자, 2대주주가 부관사항 미이행에 대한 인정과 재발방지 약속, 향후 성실한 이행 및 문제점 개선 의지, 시청자(특히 아날로그 가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허가 유효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조건부 동의’를 의결했다.
기타 약식심사를 거친 씨제이헬로비전 계열 3개사, 티브로드 계열 4개사, 씨엠비 계열 3개사, 한국케이블티비 푸른방송, 금강방송 등 12개사에 대해서는 미래부의 재허가 조건대로 동의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17일에서 19일까지 SO 재허가 사전동의에 대한 본심사와 약식심사를 실시하면서 씨씨에스 충북방송에 대해서는 의견청취도 진행했다.
이번 본심사 위원회는 방통위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방송·법률·회계·시청자·기술 분야 외부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해 보다 엄격한 심사를 실시했고 약식심사는 방송·법률·회계분야 외부전문가 3인으로 구성해 미래부 심사의견과 재허가 조건을 평가했다.
본심사 결과, 씨씨에스 충북방송은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연지급, 재허가 조건 미이행 등의 이유로 재허가 동의 기준 점수인 65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으나, 의견청취 과정에서 대표자 및 최다액출자자, 2대주주가 부관사항 미이행에 대한 인정과 재발방지 약속, 향후 성실한 이행 및 문제점 개선 의지, 시청자(특히 아날로그 가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허가 유효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조건부 동의’를 의결했다.
기타 약식심사를 거친 씨제이헬로비전 계열 3개사, 티브로드 계열 4개사, 씨엠비 계열 3개사, 한국케이블티비 푸른방송, 금강방송 등 12개사에 대해서는 미래부의 재허가 조건대로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