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기피시설 갈등관리..'민·관합동 조정기구’ 구성 제안

2015-07-09 10:53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연구원 이상대 선임연구위원은 9일 '기피시설 설치와 입지갈등의 해결'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갈등관리의 성공요인과 개선방식을 제안했다.
 
 도내에서는 최근 △화성 광역화장장 설치 △안양교도소 의왕 이전 △경기 남부 신경기변전소 설치 등 기피시설 설치·이전을 두고 주민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1990~2012년간 117건의 분쟁 중 정부와 주민 간 발생한 분쟁이 88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등, 지역 내 대규모 시설이 위치하거나 변화하는 과정에서 입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공공사업 추진 관련 갈등에 관한 정부 규정과 조례는 있으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기존 갈등 관련 제도를 보다 현장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아예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기피시설의 입지방식을 개선하여 원천적으로 갈등요소를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입지갈등 해결사례는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추진방식 △갈등행위자 간 협력적 상호작용과정 도입 △대안적(법원 판결 외에 협상, 중재, 조정 도입) 갈등관리방식 활용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중립적 갈등관리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의 공통점이 있다. 시화 MTV 개발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거버넌스를 통해, 특수전사령부 이천 이전사업은 지역·주민 편익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갈등을 완화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향후 기피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에 갈등영향을 분석해 발생 가능성을 분류하고, 모든 대안적 가능성을 열어놓는 이해당사자도 참여하는 ‘민관합동 갈등 조정·관리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기존의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 △갈등유발 가능성 있는 사업의 사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용이하고 신속히 하기 위한 약식 갈등영향분석표 도입 및 의무화 △갈등조정관 신설(또는 소통담당관의 겸임) 등을 보완해 대폭 개정할 것을 조언했다.

이상대 선임연구위원은 “차제에 사업 기획단계에서 기피시설과 선호시설 복합을 통해, 갈등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진일보한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며, 기피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사업의 추진방식을 바꿀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