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일제조사
2015-07-08 13:18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20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630여개 건물에 대해 일제 조사에 들어간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부과·징수해 교통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충 등 도시 교통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 합계 1,000㎡이상인 시설물 중 소유면적이 160㎡이상 해당되며, 부과대상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으로 납부의무자는 부과기준일(‘15.7.31) 현재 시설물 소유자로서 10월에 부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