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일제조사

2015-07-08 13:18

[사진=안산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20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630여개 건물에 대해 일제 조사에 들어간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부과·징수해 교통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충 등 도시 교통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 합계 1,000㎡이상인 시설물 중 소유면적이 160㎡이상 해당되며, 부과대상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으로 납부의무자는 부과기준일(‘15.7.31) 현재 시설물 소유자로서 10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단원구 관계자는 “이번 시설물 전수조사시 조사원들이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 소유권 변동사항, 미사용(공실)여부 등에 대한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는데 정확한 부과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