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분양 아파트 떠넘기는 등 하도급횡포 부린 '호반건설' 제재

2015-07-08 07:48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행위"

[사진= 호반건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도급대금 결정과 경제적 이익(미분양 아파트 구매)을 요구한 호반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7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지난 2010년 10월 28일부터 2011년 8월 2일 기간 동안 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을 낮게 결정했다. 이 업체는 입찰참가 업체들로부터 입찰금액을 다시 제출받는 식으로 각각 100만원에서 3400만원 씩 낮은 금액을 결정한 것.

이 뿐만 아니다. 호반건설은 아파트 미분양이 지속되자 2009년 9월 10일 하도급공사 낙찰자안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조건으로 미분양 1세대를 떠넘겼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등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호반건설은 2014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액이 2조347억원으로 건설업계 15위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