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사회, 의사면허 소지자에 한해 보건소장 임용기준마련 촉구
2015-07-07 13:44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역의사들이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을 의사면허를 가진자로 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사회(회장.이광래)는 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인천시 서구에서 추진중인 행정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명하려는 계획을 중지하고 의사면허를 가진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이번 메르스사태에서 보았듯이 초기대응의 실패와 공공의료시스템의 총체적부실이 미치는 여파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해 의사면허 소지자를 보건소장에 임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만약 지역보건법 제11조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여 이를 바로잡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