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하늘도시 택지분양” 분양권전매 실거래신고 정밀조사

2015-07-07 12:58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시 최고 3천만원 과태료 부과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6일 영종하늘도시 택지분양과 관련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서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어 정밀조사를 6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밀조사 대상은 지난 5월 영종하늘도시 내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및 상업용지에 대한 분양 결과, 청약경쟁률이 높아 프리미엄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른 실거래가 신고건이다.

정밀조사 방법은 거래당사자에게 실제 거래가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 거래계약서,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은행계좌 이체내역을 제출토록 하여 신고가격이 실제 거래가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관계법령에 의하면, 자료 요청 기한 내 소명서 및 거래대금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에는 분양가의 5%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LH 택지분양 담당자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 내 분양계약은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되지만,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3 규정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분양가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매가 허용된다.

이는 택지개발지구 내 불법 투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택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택지를 분양받은 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식적으로 분양가 이하로 되판다는 것은 선뜻 납득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6월 30일 현재 택지매각 필지 333건 중 66건이 분양가 이하로 실거래가 신고가 이루어졌다.

경제청 실거래 신고 담당자는 “영종하늘도시 택지를 분양받아 프리미엄을 붙여 매매하고도 프리미엄이 없다고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행위는 명백히 허위신고이므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