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건축물 2000㎡→3000㎡ 완화

2015-07-07 11:00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이 분양신고 면적과 동일하게 완화된다. 온라인 정보공시는 전국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 상황 등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이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과동일한 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면적 5000㎡ 이상 개발로 완화된다.

현행 부동산개발업법은 건축물 연면적 2000㎡, 토지면적 3000㎡ 이상 개발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3000㎡ 이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건축물 면적(2000㎡)이 서로 달라 인허가 관청의 법률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해 왔다.

또 3000㎡ 미만 건축물 등을 개발하는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의 개발전문인력(2인) 고용의무 등이 면제돼 업체당 연간 최소 6680만원의 등록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별로 분리돼 있는 부동산개발업자 등록정보도 일원화된다.

국토부가 운영 중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http://www.nsdi.go.kr) 및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http://www.onnara.go.kr)과 연계해 전국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상황, 경영상황 및 사업실적 등을 한번에 찾아볼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개발업자의 자본금 순위, 사업실적 순위, 행정처분 부과내용 등을 쉽게 비교할 수 있어 수요자가 부동산개발업자를 선택할 때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다. 부동산개발업자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측면도 기대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