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무면허 음주운전 떠넘긴 가수 김은오 구속기소
2015-07-06 11:05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뒤 여자친구에게 혐의를 떠넘긴 배우 겸 가수 김은오(34)씨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이완식 부장검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여자친구가 운전했다며 거짓 진술까지 시킨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범인도피교사)로 배우 겸 가수 김은오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은오씨는 올해 3월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포장마차에서부터 술에 취한 채 2㎞가량 BMW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김은오씨는 무면허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관은 김은오씨의 안색과 술 냄새, 부자연스러운 보행자세 등을 수상하게 여겨 3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김은오씨는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
더불어 김은오씨는 경찰서에 가서도 이씨에게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