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자, 파산면책·신용회복중대출 중 '채무통합' 해야하는 이유는?

2015-07-06 06:00

[사진 = '이스마트' 제공]


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과도한 채무부담을 안고있는 채무자에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채무조정제도에는 개인회생과 파산, 신용회복(개인워크아웃)등이 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회생의 경우 2010년 4만6972건, 2011년 6만5171건, 2012년 9만368건으로 빠르게 늘었으며, 2013년에는 10만 5885건으로 사상 처음으로 10만건을 돌파하기도 했다. 2014년에는 그보다도 4.6%증가한 11만707건이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 채무조정 제도인 개인워크아웃 신청은 지난해 6만9679건으로 전년보다 10.1% 줄었으며, 프리워크아웃(1만5489건) 신청도 21.2% 감소했고 법원의 개인파산 신청도 5만5467건으로 2.7% 줄었다.

개인회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지만 파산면책 신용회복 모두 서민금융지원제도로 이자는 물론 기존의 원금까지 탕감이 가능하다. 하지만 채무조정이 진행중에는 시중은행권에서 대출이 되지않고 신용카드발행도 거의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면책을 활용중에 사고나 생활고 급한 질병 등이 발생하였을때는 채무조정자체가 실효될 위험성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때문에 최근 저축은행권과 소비자금융권(대부)에서 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면책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대출상품을 운용하고있다. 위험한 것은 현재 채무조정으로 인해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대부분 조정금액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출을 받게 되었을때 또 다른 리스크를 안게 된다.

때문에 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면책중에 대출을 진행할 때는 향후 채무통합을 꼭 염두해 두어야한다.

채무부담으로 채무조정자체가 실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조정이 진행되는 초기에는 대부분 소비자금융권(대부)에서 밖에 대출이 되지 않는데 대부분 고금리이기 때문이다. 잘못하다가는 추가적인 채무를 해결하지못하고 채무조정자체가 실효될수 있고 채무불이행자로 전략하고 만다.

또 채무통합을 통해서 고금리인 대출이자를 저금리로 낮추면서 이자비용을 줄일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개로 분산되어있는 대출을 통합해서 하나로 묶으면서 이자를 훨씬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지출을 더 줄일 수 있다.

이밖에 여러개의 채무를 하나로 관리하면서 여러 금융사들에게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추심등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다소 완화 할 수 있다. 처음 대출을 진행할 때부터 채무통합이 가능한 업체를 알아두고 언제쯤 가능한지 여부와 진행조건에 대한부분을 숙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키움저축은행 공식수탁법인 이스마트의 김준구 대표는 “이스마트는 햇살론과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자 특별상품을 활용하여 보다 낮은 금리로 채무통합을 전문적으로 서비스하고있다.” 며 “대출이 가능한경우는 많지만 여러 고금리 금융사들이 많기 때문에 차후 채무통합까지 고려를 해서 준비를 해야된다.”고 전했다.

상담문의 : 1600-2871 또는 홈페이지(www.esmartlo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