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결손처분 절차 심의 강화
2015-07-03 08:17
세정 행정의 투명성, 신뢰 높여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행불, 무재산 등으로 체납액을 받아 낼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결손 처분 절차와 심의를 강화했다.
시는 세정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결손처분위원회’를 자체 구성해 7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결손처분위원회는 시 재정경제국장, 세정과장, 징수과장, 회계과장 등 6명으로 구성됐다.
결손 처분된 체납자라 하더라도 분기별 재산 조회에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 처분하도록 한다.
기존에 담당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신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한 뒤 지방세기본법 제96조에 따라 결손 처분 대상자를 가려 팀장과 과장, 국장의 결재를 받던 방식에 심의 장치가 하나 더 마련한 것이다.
한편 시는 결손처분위원회 운영을 통해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행정력 낭비를 줄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