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박근혜 대통령 밭 직불금 인상 공약 지켜야"
2015-07-02 16:10
밭 직불금 단가…논 직불금의 25~40% 수준에 불과
직불금 차별하는 정부…밭 농업 홀대 정책 심화
직불금 차별하는 정부…밭 농업 홀대 정책 심화
김우남 의원장은 ‘밭 직불금의 지급 단가를 인상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이행되기는 커녕 밭과 논의 직불금 격차가 더 벌어지고 밭작물 간에도 단가 차별이 이뤄지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즉각 시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결산 심사를 통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논 농업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면적에 비례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고정 직불제와 2005년부터는 쌀 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떨어지면 일정 비율을 보전해주는 변동직불제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
반면 밭 농업은 고정직불제만 실시되고 있는데 2012년 일부 품목에 최초 도입되었다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올해부터는 전 품목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문제는 차별이다. 밭 고정직불제가 처음 실시된 2012년에는 논과 밭의 ha당 고정 직불금 단가는 각각 70만원, 40만원이었다. 올해에는 논의 ha당 고정 직불금 단가가 100만원으로 인상된 반면 밭의 경우는 보리와 콩 등 26개 품목(지난해 적용 품목)은 40만원, 사과와 감귤 등의 나머지 품목은 25만원에 불과, 해당 농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이처럼 2012년 기준으로 논 직불금의 57%였던 밭 직불금 단가의 수준이 올해에는 25~40%로 떨어져 직불제 간의 지급 단가 격차가 더 벌어졌고, 밭 직불 내에서도 직불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 같은 논과 밭의 직불금 차별 심화는 밭 직불제의 지급 단가를 인상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직불제 차별은 FTA 피해나 식량자급률의 문제가 논이 아닌 밭 농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해야 한다” 며 “밭 고정 직불금을 논 고정 직불금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마저 무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밭 고정 직불제의 지급 단가가 품목에 따라 다른 문제도 내년 정부 예산 편성과정에서 즉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밭 고정 직불제 도입 목적 중 하나가 FTA 피해 대응” 이라며 “최대 피해품목인 감귤, 사과 등의 과수 품목에 대해 오히려 직불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도서 등 조건불리지역에서 사실상 밭 고정 직불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조건불리직불금의 단가도 함께 인상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